홍콩ELS 과징금, 수천억대로 줄어드나…금감원장도 감경 가능성 시사

  • 금융위, 삼바 이후 8년 만에 금감원 조치안 반려

  • 소송리스크 부각…금소법 첫 대형 과징금 선례 주목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1조4000억원대 과징금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반려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추가 감경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기존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홍콩ELS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감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완 검토를 최대한 이달 중 마무리해 금융위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이유로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위가 금감원 조치안을 공개 반려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다만 두 사안의 성격은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당시에는 분식회계 해당 여부와 회계처리 위반 판단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에 재검토 후 과징금이 오히려 커졌다. 반면 홍콩ELS는 불완전판매 사실관계보다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어떤 기준과 법리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초 4조원대까지 거론됐던 과징금은 은행권의 자율배상 실적 등을 반영해 2조원대로 낮아졌고, 제재심을 거치며 현 수준까지 줄었다.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기존 산정 방식이 향후 소송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판매 규모뿐 아니라 위반 정도, 피해 구제 노력, 판매사별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산정된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데다 판매사별 판매액과 불완전판매 정도가 다른 만큼 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홍콩E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은행권 불완전판매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대형 사례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보완 과정에서 판매사별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다시 정리한 뒤 조정된 조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도 최종 처분 전 법적 방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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