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대한 몫을 갖는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뜻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됐으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으로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힘세다고 더 많이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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