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중대경보 대응체계 가동…9월까지 폭염대책 추진

  •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46억 원 투입해 그늘막·예방물품 지원

  •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으로 상향, 사망위로금·응급실 내원비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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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6월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팀을 운영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시·군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노인과 노숙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폭염이 지속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기존 폭염 대응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부터는 극단적 고온 상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추가되면서 지자체와 산업현장의 대응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올해 폭염대책 방향을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피해 예방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대책 추진 등 4대 전략으로 정리했다. 단순한 안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폭염특보 단계별로 행정조치와 현장 점검, 취약계층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도 발주 공사장에서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조정이 추진된다. 야외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연기나 취소를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진행할 때는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대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야간 연장 운영도 추진된다. 폭염 피해가 낮 시간대 야외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밤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는 쉼터 운영시간과 접근성을 높여 주거 취약계층과 냉방 여건이 부족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24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2억원 등 모두 46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한다. 돌봄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수, 부채 등 폭염 예방물품을 확대 지원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도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아지고, 사망위로금 300만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이 새로 포함됐다.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 등 기후 관련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산업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도는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도내 산업현장의 휴게시설 운영 여부와 노동자 휴식 보장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강화한 만큼 경기도의 현장 점검은 중앙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도 연결된다.

마을 단위 예찰과 홍보에는 자율방재단 3600명이 참여한다. 자율방재단은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와 폭염 취약지역을 살피고 취약계층이 행동요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맡는다. 도는 지역별 사정을 잘 아는 주민 조직과 행정기관이 함께 움직여 폭염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확대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표출장치 4만여 대, G버스 TV 1만6000여 대, 리플릿 5만8000여 부 등을 통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실내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본 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한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단순한 계절 재난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복합 재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폭염경보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과 야외근로자, 주거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를 넓히는 성격을 띤다.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무더위쉼터 운영, 기후보험 보장 확대, 산업현장 점검, 마을 단위 예찰을 함께 추진해 폭염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대책기간 동안 시·군과 함께 피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 야외작업 안전관리, 폭염저감시설 운영, 행동요령 홍보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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