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2일 정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2월 2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오늘 청와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이 설치된다.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향후 본격적인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등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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