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 등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 2~3차 정상화 과제 발굴 통해 애로사항 해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 농협 개혁 등 농업·농촌 분야 1차 정상화 과제 30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추후 2~3차 정상화 과제 발굴을 지속해 농업·농촌 현장의 오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해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건 △현실과 유리돼 있는 법령·제도 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6건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등 30개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법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등이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농이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설탕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한편, 2·3차 후속 과제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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