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4일 나고야시립 초등학교 전 교사 미즈토 쇼타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여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AI로 가공한 아동 성적 이미지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I로 만든 이미지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이미지 일부는 실존 여아 사진을 AI로 성적 이미지처럼 바꾼 것이었다. 법원은 해당 이미지가 “일반인이 보기에 실존 아동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생성AI로 만든 성적 이미지가 기존 아동포르노 규제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가 실존 아동 보호를 전제로 하는 만큼, AI 이미지가 특정 아동의 모습과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로 일본 내 AI 성적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규제 논의도 커질 전망이다. 생성AI 확산으로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 이미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AI 가공물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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