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횡령' 논란 청주 카페, 사업장 쪼개기·근기법 위반 적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강요·협박 사건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관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던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음료 가액은 1만28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음료가 폐기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업주도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감독 결과 해당 업체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또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도 적발해 형사입건됐다.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돼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강화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청년 노동자 홍보 강화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교육 등에 나서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지만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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