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고도 계엄 수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군령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 병력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린다.
특검은 지난 9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계엄 수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대해 사실상 계엄 수행을 뒷받침했다고 의심한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병력 철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참모들은 계엄 당일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김 전 의장에게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의장이 단순히 상황을 지켜본 수준을 넘어 계엄 수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이른바 '2차 계엄'을 검토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병력 철수 건의와 단편명령 작성 경위 등을 둘러싸고 김 전 의장과 참모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휴대전화 교체 정황 등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의장 측은 특검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작전지휘권이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합참 의장이 계엄군을 통제하거나 병력 철수를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전 실장으로부터 병력 철수 요구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신 전 실장에게 요청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측 설명이다.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문구 역시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병력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병력 철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는지, 나아가 계엄 수행에 적극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과 김 전 의장 측이 계엄 당시 군 지휘 체계와 권한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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