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4154억원 적발…수출대금 회피땐 엄정조치

  • 불법외환거래 대응반 상시 운영 전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올 1~5월 누적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41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을 외면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외환거래 조사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키고 수출 기업들의 불법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외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검사 대상군에는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이 포함됐다. 지난달 기준 38개 기업에 대한 외환 검사가 이뤄졌으며 4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원화를 빼돌리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과 수출대금 수령 지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즉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 수입대금을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수출대금을 허위거래로 회피하는 경우 엄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변칙 무역결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응반은 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올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외환거래 대응반은 상시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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