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 갈등이 교실 안까지 밀려드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공통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고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이른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기틀이 마련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교육 주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교위는 우선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22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대면 토론회인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부산 현장토론회는 국교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국에 생중계된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해 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정파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반대로 일방적인 이념 주입이 이뤄져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원칙(안)은 독일의 시민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인 입법·정책 등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논쟁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의 기회로 승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 내용으로는 헌법적 원리와 공감과 정의, 다양서 존중과 같은 민주사회의 덕목 외에도,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 디지털 시민성 등을 기본 핵심 요소로 담았다.
특히 기본원칙 제1장 총강에는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교사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교육 주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교위는 우선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22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대면 토론회인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부산 현장토론회는 국교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국에 생중계된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해 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정파적 시비나 민원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반대로 일방적인 이념 주입이 이뤄져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 내용으로는 헌법적 원리와 공감과 정의, 다양서 존중과 같은 민주사회의 덕목 외에도,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 디지털 시민성 등을 기본 핵심 요소로 담았다.
특히 기본원칙 제1장 총강에는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교사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시민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23일 열리는 부산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 기본원칙(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소그룹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12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교위 누리집 내 '국민의견플랫폼'에 접속해 자유로운 제안과 보완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위는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12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교위 누리집 내 '국민의견플랫폼'에 접속해 자유로운 제안과 보완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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