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과현원 710명"…서울시교육청 "급격한 정원 감축 때문…과원 줄이고 있어" 해명

  •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서 학생부 중복기재·학폭 부실 관리·방만 인력운영 등 12건 적발

  • 교육부 정원 감축에도 신규 채용 이어가 710명 초과현원 발생 지적…기간제 교사 과다 채용도 도마

  • 서울시교육청 "5년간 정원 2500명 급감해 과원이 부각된 것…오히려 65%나 과원 줄였다" 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백두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백두산 기자]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방만한 인력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 부실 관리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을 부풀려 수백 명의 초과현원을 유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급격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잉여교원(과원)이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 실제로는 신규 채용을 조정하며 과원을 대폭 줄여왔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사관리 및 생활지도, 인력운영 등에서 총 12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징계·주의·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인력운영' 실태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초등 교과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육부의 감축 계획(2021~2025년 2475명 감축)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과도하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아무런 산출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부당하게 358명(692→1050명)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1년 303명을 신규 채용해 무려 71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으며, 이후 2025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을 계속 뽑아 초과현원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중등교원의 경우에도 2024년 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할 기간제 교사를 교원 결원보다 1616명이나 과다하게 채용해 인건비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원이 무려 2500명(2475명) 가까이 급격하게 감축됐다"며 "정원은 확 줄어드는데 정년·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 비율은 한정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원(잉여교원)이 더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교사 채용을 갑자기 '0명'으로 줄여버리면 교대 졸업생들의 수급 문제뿐 아니라 향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오히려 우리는 2021년 710명이던 과원을 2025년 256명으로 65%나 감소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해명했다. 수치상으로는 방만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급격한 정원 감축이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 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 실장 등 새로운 정책 수요로 인해 교사들이 차출되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신규 채용도 고려해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2년 뒤 이분들이 교사로 복귀했을 때 다시 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부와 협의해 미리 예측하고 조정한 것일 뿐 임의로 인원을 부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생부 '복사·붙여넣기' 실태도 드러났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서울 소재 239개 고교에서 교사 1만 5377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8명의 교사는 반 전체 학생의 70%가 넘는 학생들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똑같이 기재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초기 상담 기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표본 점검한 155건 중 무려 143건(92.2%)의 상담 기록이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담임 교사가 학폭 상담 기록을 남기면 자칫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극도로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강제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전했다. 다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선생님들이 상담 기록을 잘 남길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출장이나 주말 초과근무 도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며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 근무 태만 사례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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