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연소시설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보일러와 소각시설, 건조·가열시설 등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허가된 연료를 사용하고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 생성이 활발해질 수 있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자료와 시군이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자료도 함께 비교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업장을 추려냈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인력 연인원 396명이 투입되며 도내를 권역별로 나눠 산업시설의 연료 보관·사용 현황과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가동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규모·형태를 바꾸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다.
정상적인 산업용 연료 대신 폐섬유와 폐합성수지,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을 연료에 섞어 태우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자격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계기관은 현장 조사와 시료 채취, 장부 확인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용되지 않은 장소나 시설에서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수사를 진행하고, 시설 폐쇄나 사용중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시군과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환경오염행위의 지능화와 단속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과 위험물 저장, 폐기물 처리, 시설 인허가 정보를 결합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수사를 확대해 왔다.
단속 과정에서는 처벌과 적발에만 집중하지 않고 노후 연소시설을 청정연료 사용 설비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관련 지원사업도 사업장에 안내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를 교차 분석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사업장을 정밀하게 가려내고, 현장에서는 연료 사용부터 배출·방지시설 가동 상태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위법행위는 끝까지 수사하되 노후시설 개선과 청정연료 전환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시설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방지시설 미가동,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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