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해외진출 기업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재외공간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기업 해외활동 지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K-기업 지원법'(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주재국의 법령·제도 변경 등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재외공관이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공관의 주재국 경제·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정보 수집·제공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이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나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전 세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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