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공청회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독점 반드시 부패" vs "장윤기 사건은 일부"

  • 한병도 "국민 불안 불식 위해 논의의 장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독점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주장과 장윤기 사건은 일부라는 의견이 나뉘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정책 의원총회에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단 1%의 불안까지도 불식시키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권력의 폐단을 바로잡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여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기소의 경우 검찰이 주도하면서 법원이 보완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은 유감이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하는 감성적인 접근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더라도 수사 실무는 이미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공소관과의 신속한 사전 협력과 외부 통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와 강 변호사를 포함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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