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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