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결제일 착오·IMA 중도해지 불가"…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RIA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해외주식 매도 주문일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되며,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RIA 누적 가입계좌는 지난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약 4배 증가했고, 총 잔고도 같은 기간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을 7월 말까지 매도하더라도 결제 완료일이 8월로 넘어가면 양도소득 공제율이 기존 80%가 아닌 5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 시차(T+1∼T+3)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RIA의 세제 혜택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공제 혜택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구조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와 사무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ETF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취형 상품은 통상 1% 수준의 신탁수수료가 부과되고, 중도 해지 시에도 환급액 범위 내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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