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부적절…'추가 수사 의뢰' 신설해야"

  • 국회에 의견서 제출…수사 절차 40개 조문 공수처법에 명문화 요구

  • 중수청 3급 이상 수사 대상 포함…수사관 6년 임기 제한 폐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와 임기 규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공수처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견서에는 긴급체포와 구속 기간, 체포·구속적부심, 압수수색·검증, 출석 요구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약 40개 조문을 공수처법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 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는 해당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명시해 수사 기관 사이의 해석상 다툼과 실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증거물을 공수처에 보내면 공수처 검사가 후속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사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의 절차에 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공소청과 공수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혼선을 없애기 위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무조정실에도 중수청 출범에 따른 공수처법 정비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신설 기관인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설 조직인 만큼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다른 주요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의 보수 등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이 아닌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도록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의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실제 수행 업무와 권한을 기준으로 처우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수사관이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처우는 신분보다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임기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는 만큼 공수처 수사관에게만 임기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회 위증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라며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루된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과의 인력 파견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