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결정 보류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 JTBC, 채무 조정안 협의 시간 확보

  • ARS 신청 승인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보류

JTBC 사진연합뉴스
JTBC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JTBC와 채권단 사이의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30일까지였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JTBC가 추진 중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habilitation Support)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ARS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채무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협상할 수 있는 ARS 절차를 함께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ARS는 법원이 일괄적으로 개입하는 법정관리 방식과 달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도모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및 기업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단계인 만큼, 기존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희석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ARS 신청을 승인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만약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장된 보류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JTBC와 채권단 사이에 자율적인 합의가 타결될 경우, JTBC는 법원에 낸 회생 신청을 공식 취하하고 자체 마련한 ARS 정상화 방안을 이행한다. 그러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법원은 곧바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심리하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만기가 도래한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주력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뒤이어 15일에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JTBC까지 잇따라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ARS 절차를 밟고 있는 JTBC와 달리,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상태다. 법원은 이들 계열사에 채권자 목록 및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정해 고지했다.

각 사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이 오는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이며,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 22일까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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