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대구시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 임인환 대구시의장과 회동...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과제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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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구광역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조직·인력·예산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영남권까지 확대했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의장과 회동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남 의장이 수도권과 충북권, 호남권 광역의회에 이어 영남권 의회 지도부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로, 지역과 정당을 넘어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권한과 운영체계를 규정한 법률은 마련돼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인사 운영은 여전히 집행부와 중앙정부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립된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과 정책지원 기능, 예산 편성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며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정원·예산 편성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높이려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국회와 정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뤄왔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가 열려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전국 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 의장과 임 의장은 앞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조직·예산·인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기로 했다.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대가 단순히 의원이나 의회사무처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정책 역량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속 정당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고,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공조를 이어가면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리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 부처·정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공동 건의와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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