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독도는 22년째 '일본 땅'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2026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세진 기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2026년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세진 기자

일본이 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적었다. 4일 각의를 통과한 2026년 방위백서 얘기다. 같은 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됐다.

정부는 곧바로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22년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논평을 직접 읽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백서 문구는 예년 그대로였다. 자국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표현이다. 북방영토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가리킨다.

지도도 손대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 독도는 영토 문제로 표기됐고,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는 독도 주변 바다가 일본 영해처럼 그려졌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명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였다.

한국을 파트너로 부른 표현은 3년째다. 다만 한국을 다룬 분량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처음 나온 방위백서다. 내각이 바뀌어도 독도 대목은 그대로였다.

이런 일이 올해만 두 번째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10일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고, 외교부는 그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지난해 7월 방위백서 때는 이세키 요시야스 총괄공사대리가 초치됐다.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조약 제2조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적었을 뿐 독도를 넣지 않았다. 일본은 이 누락을 자국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읽는다.

정부는 다르게 본다. 한반도 주변 3000개 안팎의 섬 가운데 세 곳만 적은 목록이니 예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이 앞선 결정을 뒤집은 것도 아니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일본의 옛 기록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어긋난다. 1877년 메이지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그 외 한 섬을 시마네현 지적에 올려야 하느냐는 내무성의 품의에, 두 섬이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고 답했다. 지령에 붙은 기죽도약도를 보면 나머지 한 섬은 독도다.

편입 시점도 걸린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나온 1905년 2월 22일은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이미 잘려 나가고 있었다. 고시는 일본 관보에 실리지 않았고 대한제국에 통보되지도 않았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도군 관할에 석도, 곧 독도를 명시한 것은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이다.

1952년 1월 한국이 인접 해양 주권을 선언하자 일본은  같은 달에 항의했다. 1954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했다. 한국은 거부했다. 1962년과 2012년에도 같은 제안이 왔고 결과는 같았다.

정부의 입장은 그 뒤로 바뀐 적이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고, 재판에 부칠 분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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