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도 세금도 이제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세금은 집값을 잡는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는 수단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끝까지 점검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거래가 줄면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수차례 손질됐고 공제 제도도 계속 바뀌었다. 국민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시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은 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거래도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 역시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 다만 세제만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과 교육·교통·일자리 집중,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세금을 강화한다고 공급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만으로 수요를 통제하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장은 조세정책 하나가 아니라 공급과 금융, 경기와 금리까지 함께 보고 움직인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은 신중해야 한다. 보유 부담을 높이면서 거래 부담까지 커지면 시장에는 매물이 줄고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를 억제하는 것과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세금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장벽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망과 산업·교육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 금융정책 역시 투기성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공급과 금융, 세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가 크게 흔들린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기업과 시장도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부동산 세제는 단기적인 집값 대응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과 시장 기능,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세제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세금도 같은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가 아니라 상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 위에서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정부 4년만에 종부세 수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하 1주택 기준이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 4년 만에 종부세 수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하 1주택 기준)이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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