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철도·용수·전력망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도세에 포함되지만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시·군세로 분류돼 경기지역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특별시인 서울은 광역·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여서 지방소득세가 서울시 세입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교통망과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송전선로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당하지만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광역정부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과 부동산 거래가 이어지던 시기에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발 속도가 낮아지고 거래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하지 말고 달라진 산업구조에 맞게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적인 업무추진비 감액과 낭비성 사업 재검토, 조직·인력 재배치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체계 개편을 정부·국회에 건의하고,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구체적인 세입구조 개선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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