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손배소 대리..."참사 진상 명확히 규명"

  • 국가·공항공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착수..."비극 반복되지 않는게 궁극적 목표"

 
지난 6월 15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 부근에서 작업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흙을 체에 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 부근에서 작업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흙을 체에 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 2216편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관계 기관,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는 항공 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상 소멸시효인 2년에 맞춰 최근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하고,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의 피고 대상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포함됐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공정한 법률대리인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국내 30개 주요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로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발표(PT) 심사를 진행했으며, 유족 전체 투표를 거쳐 법무법인 원을 최종 수행 로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73명의 유가족은 법무법인 원에 소송 위임을 완료했다.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법무법인 원은 2026년 8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전격 제출했다. 현재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유해 및 유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습된 유품들은 별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이 무안공항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핵심 증거들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사전에 이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28명의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대형 재난·참사 피해자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무안공항 참사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시작으로 향후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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