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 판매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31억원 탈세

  • 파기환송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8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일주일 뒤인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 역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었으나,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가운데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올해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나머지 김 회장 측의 상고 이유는 배척돼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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