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10%로 낮췄지만…방미통위 "과징금 감경 별도 검토"

  • 12일 제 27차 전체회의 열고 구글·애플 사업자 의견 청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이 한국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자발적 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의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전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과징금 산정 시 자발적 시정에 따른 감경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질문이 나왔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대행은 "한국 시장 내 적용 대상인지 등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원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11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결제 선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최대 30%인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 유형에 따라 1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보다 5~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 사안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애플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입점 업체들이 외부 웹페이지를 통한 '아웃링크' 결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결제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앱의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에 불이익을 준 행위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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