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머물고 있는 거주지에서 ‘리얼돌’을 발견했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유책 사유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양 변호사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결혼 7년차인 A씨는 남편과 일주일에 두세 차례 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이 2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말부부 생활 2년쯤 되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도 스킨십은 없었고 A씨가 다가가도 “피곤하다”는 말 뿐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과의 사이를 개선해보기 위해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남편이 사는 집을 몰래 찾았다. 집을 정리하던 중 안방 장롱을 열었다가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람 크기와 비슷한 리얼돌이었다.
놀란 A씨가 장롱 안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리얼돌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 여러 종류의 속옷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A씨는 남편이 자신을 피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결국 남편에 이 사실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타지에 있는 게 너무 외로웠다”며 리얼돌 사용이 불륜이나 바람과 다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과 달리 A씨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리얼돌을 이용했다는 배신감에 이전처럼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삼자와의 성적 관계 등이 문제 되는데,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리얼돌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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