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한 번에...'청정하계' 시범 운영

  •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가능...14일 도입

지난 7월 경북 영천시 치산계곡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영천시 치산계곡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계곡'의 구역을 공식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청정하계’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한 번에 가능한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 명칭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실사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해 왔으나, 행정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정하계’는 이러한 단속 사각지대를 국민 참여로 보완해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 징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청정하계’ 시스템은 항공사진,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 등을 중첩하여 하천구역 내 시설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개시에 맞춰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8월15일~9월14일)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 하천·계곡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청정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하천․계곡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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