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에 "부적절…징계는 내부 논의"

  • "정점식, 취소 요청했지만 강행…재발되지 않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 입장을 밝혔다. 당 내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내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정 원내대표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는 표현으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당 차원의 반대에도 토론회를 강행한 이 의원을 향해 지도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개최 직전 이 의원에 대한 제명과 징계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18 민주화 운동 왜곡·폄훼 논란과 관련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이 의원은 토론회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 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에 토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토론회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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