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간편해진다…31일부터 금융자산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면 상담용 전용인증서 도입…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왼쪽부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오는 3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오는 31일부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예금·보험·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한다. 그동안 이용자가 금융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보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이용자의 정보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기관별로 신복위는 이용자에게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된 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과 정보 전송 중계·통합인증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대면 상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복위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신복위 상담 창구에서 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조회와 채무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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