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배상예산 감액해도 피해자 지급 문제없어

  • 법무부가 피해자에게 판결금 전액 지급한 뒤 도와 분담 협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이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 국가가 확정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먼저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번 감액이 피해자 배상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감액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실제 받는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국가배상은 공동 피고인인 국가가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기도와 책임 분담비율을 협의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의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경기도 및 부산시와 분담 문제를 추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에서 도 자체 배상금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나 지급 절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향후 국가가 도에 분담을 요구할 경우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정산방식을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

선감학원 배상예산은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도는 피해자 379명이 제기한 43건의 소송 등을 고려해 199억8990만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4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약 60억원이 반영됐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국가와 경기도의 구체적인 배상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도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 폭력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배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건 당시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심리지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배상금 분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과 회복조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피해자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 추모·기억사업 등 별도의 피해회복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