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도지사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해 꺼내 든 무관용 원칙이 실제 철거로 이어졌다. 지난달 신 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장기간 무단 설치된 장박텐트 정비를 주문했던 충주 단월강수욕장에서 불법시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단월강수욕장에 불법 설치된 장박텐트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 데 이어 오는 25일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모두 21동의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신 지사가 지난달 21일 단월강수욕장을 직접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신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하천·계곡 불법점용 근절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7~9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신용한 지사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를 위해 행락철 기간 불법시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계곡을 온전히 환원하기 위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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