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제 본격 시행…수출기업 'PPWR 대응' 비상

  • 코트라 웨비나 730명 신청…사전질의만 210건

  • 소재부터 EPR까지 국가별 규정 달라 기업 대응 부담 커져

코트라 전경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전경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규제 적용 여부부터 포장 소재와 라벨링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기업들의 실무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0일 개최한 'EU PPWR 대응 웨비나'에 730여명이 신청했다. 실제 참가자는 501명에 달했으며 사전 접수된 질의도 210건에 이르렀다. PPWR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EU 수출기업의 제품 설계와 공급망 관리까지 바꾸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포장 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이다. 지난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수출기업은 포장재의 소재와 구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한다. 재활용을 고려한 포장 설계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및 포장 최소화 등의 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실제 수출 과정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포장재 해당 여부는 제품의 재질이나 업종보다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매와 묶음 및 운송 기능을 수행하는 포장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포장도 운송 포장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재고의 처리 기준도 기업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EU에 유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PPW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등 관련 자료를 출시 전에 준비해야 한다. 바이어나 수입자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수출기업의 문서 관리가 중요해졌다.

라벨링 방식도 기업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규정상 포장재의 추적을 위한 식별정보를 모든 개별 포장에 직접 표시할 필요는 없다. 제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동봉 문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EPR 대응은 국가별로 이뤄져야 한다. EU 차원의 단일 등록 체계가 아니라 회원국별로 별도 포털과 분담금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 국가별로 EPR 등록과 관련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코트라가 이번 웨비나에서 접수한 질문도 기업들이 실제 수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부터 포장의 범위와 중금속 및 PFAS 시험 증빙까지 다양한 문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재고 처리와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및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EU 현지 기업들은 이미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설계 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 및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국가별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트라는 수출기업이 포장 품목별 소재와 중량 및 구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련 증빙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도 중금속과 PFAS 시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와 기술문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코트라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TBT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5일에도 PPWR 대응 웨비나를 열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3일 발표한 제2차 FAQ를 바탕으로 한 규정 해석과 기업 대응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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