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사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사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지명했다.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강성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공소취소'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유로도 공소취소가 거론됐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소취소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법무부 장관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공소취소의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김 후보자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의 미확정 형사사건이 없어진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명분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따리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의 첫 번째 책무는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건에서 법무부를 떼어 놓는 것이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사법 개혁과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단된 재판을 퇴임 후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에게 가해진 무분별한 인사·징계 역시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강등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11일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인사를 취소했다. '정치적 인사'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인디언 기우제'식 감찰이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 사안이었던 '연어 술 파티'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실형(징역 4개월)을 받았을 뿐 박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징계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일까. 이후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8월 15일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이화영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에게 유리하며,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30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은 ‘공소취소’에 몰려 있다. 김 후보자가 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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