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현금으로 부당 지급"

  •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12건 위법·부당 적발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대법원이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4년간 총 13억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131대, 프린터는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2022∼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여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다.

경매사건 처리 과정에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와, 도서 발간 시 계약서 없이 우선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밖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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