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천댐 '선결조건부 수용'…"부여 배제한 건설 없다"

  • 정부 재조사 결과 편입 320가구 중 부여 160가구…직접 피해 절반 집중

  • 이용우 군수, 생활재건·추가 규제 제로·용수 우선 배분 등 5대 조건 제시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과 5대 선결조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여군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과 5대 선결조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여군]


정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부여군이 주민 생활재건과 추가 규제 방지, 용수 우선 배분, 특별지원 등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댐 건설의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편입 대상 320가구 가운데 절반인 160가구가 부여군에 포함되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과 피해 보상, 지역 지원 대책에서 부여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하는 지천댐 건설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조사 결과, 전체 편입 예상 지역 약 4.1㎢ 가운데 부여군 은산면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 대상도 전체 320가구 가운데 부여군이 160가구에 달해 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조건은 부여군과 주민을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여군은 정부와 충남도, 부여군, 청양군,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 배분, 환경 대책,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결정에 부여군과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을 넘어선 ‘주민 생활재건’이다.

수몰지역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상권·정주 여건 등 간접 피해까지 전수조사하고, 밤 재배 농가 등의 영농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체 농지·생계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민에게는 기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단이주지와 주택·농지·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의 명문화다.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 공장 설립 및 개발행위 제한 등이 중첩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부여군과 사전에 협의하고 재산·영업·영농 손실 보전과 대체 소득사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는 지천댐 용수와 운영 편익의 부여군 우선 환원이다.

부여군에 공급할 생활·농업·산업용수의 우선 배분량을 댐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은산면과 부여 서부권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농업용수 공급망·배수시설 개선을 댐 건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에 돌려주기 위한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법정 지원을 넘어선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의 사전 확정이다.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이어가되, 부여와 청양을 하나의 지원 총액으로만 묶지 말고 부여군의 피해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과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부여군은 이를 뒷받침할 ‘지천댐 부여권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변 휴양·생태관광과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지역특화 연구·교육기관 유치를 비롯해 접근도로와 농업기반시설, 주민 정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을 정부 기본계획과 충남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우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의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니라 부여 서부권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댐이 돼야 한다”며 “주민에게 규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국가와 지역이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할 수 없으며, 주민 없는 결정과 확약 없는 협조는 있을 수 없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협상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상생발전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충남도의 관련 계획에 사업명과 사업비, 재원 분담, 추진 시기, 책임 기관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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