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업협회 법적 근거·광업인 공제조합 도입 추진

  •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핵심광물 확보·자원안보 대응 위한 광업계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철규 국회의원 사무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철규 국회의원 사무실]

국내 광업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회가 나섰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1일 한국광업협회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제적인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계가 안정적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의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를 비롯해 광산 안전관리, 산지복구 등 광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광업인 상호 간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업계에서는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산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들어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업의 의미가 과거의 자원 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자원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국광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한국광업협회는 광업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를 비롯해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지원, 광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 광업계 전반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고 정부와 광업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업은 광산의 탐사와 개발에서부터 채굴, 안전관리, 산지복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급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까지 있어 개별 광업인이 감당해야 할 경영 위험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이러한 광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공제조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제조합은 광업인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광산 개발 이후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을 비롯해 광산 피해 또는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산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에 대비하고 광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기능도 공제조합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광업은 채굴 장비와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사업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와 운영자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제조합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해지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업계의 경영 안정성뿐 아니라 국내 광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광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광업계가 안정적으로 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회와 공제조합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광업인에 대한 교육과 기술 지원, 자금 지원, 보험 및 보증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경우 광업 현장의 경영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에게 이번 법안은 지역 산업 기반과도 밀접한 의미를 갖는다. 강원지역은 오랜 기간 광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온 곳으로, 광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광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자원 개발에만 머무르기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산 개발과 안전관리, 핵심광물 확보, 환경·복구 기술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업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내 광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업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광업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광업의 경쟁력과 자원안보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내 광업계가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업인에 대한 금융·보험·보증 등 상호부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광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번 ‘광업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광업협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광업인 공제조합을 도입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광물 확보, 국가 자원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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