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77%↑…수용률은 20% 아래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267만9000건

  •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 영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67만건을 넘어서며 전 분기 대비 70%이상 늘어났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67만9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51만3000건보다 77.0% 증가했다.

수용 건수는 올해 상반기 51만2000건을 기록해 전년 하반기(41만8000건) 대비 22.5% 증가했다.

이자감면액은 73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억5000만원(0.8%) 증가했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337억5000만원에서 402억9000만원으로 65억4000만원(19.4%) 늘었지만, 기업대출은 391억3000만원에서 331억4000만원으로 59억9000만원(15.3%) 감소했다.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27.6%에서 19.1%로 8.5%포인트(p) 하락했다.

연합회는 은행권의 제도 개선 홍보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도입이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최초 한 차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개인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개인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