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낸 방송인 양경숙씨가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대동강맥주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에게 보낸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로 불렸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체가 없는 사업인 데다 투자금은 돌려막기나 카드 대금 변제,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올해 2월 양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민주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2015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다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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