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무기한 집회 예고…재계 "타결 후 재협상 요구 부적절"

  • DX·DS 보상 격차 해소 요구…자사주 1000주 지급 촉구

  • 재계 "교섭·투표·법원 판단까지 끝난 사안…뒤늦은 요구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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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보상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무기한 집회에 나선다. 재계에선 이미 임금교섭과 조합원 찬반투표, 법원 판단까지 거친 사안에 대해 타결 이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18일 발대식을 열고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집회에 대해 "종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날에는 1인 시위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으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한 공통 재원 마련·배분 △기본급 인상률(Base-up) 전사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어 수익성 악화는 경영진들의 경영실패라고 주장하면서 DX 부문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진과의 소통을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인 DX 부문이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정부 중재를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에선 특히 동행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공동교섭에 참여했지만 5개월이 넘는 교섭 기간 동안 DX 부문 추가 보상이나 자사주 지급을 정식 안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올해 5월 DX 부문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교섭단에서 자진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자사주 1000주 지급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된 이후다. 재계는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사안을 협약이 타결된 뒤 다시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와 교섭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26년 임금협약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동행노조가 제기한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및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역시 법원에서 기각·각하됐다.

재계에선 이에 따라 교섭과 투표, 사법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임금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계에선 동행노조가 요구하는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에 약 12조829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재계는 실적과 무관한 일률적인 자사주 지급은 성과주의 보상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측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 DX 부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가 보상보다는 사업 경쟁력과 실적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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