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서 "2~3초 답변이 허위사실인가"…무죄 주장

  • 조국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제안 인용…李사건과 형평성 제기

  • 22일 윤대진 증인신문·피고인신문 후 결심…내달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답변을 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즉흥적·방어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답하기 곤란했다면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얼마든지 질문을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답변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3초간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 위원장이 지난 6일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자고 제안한 페이스북 글도 언급했다.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재판이 정지된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해당 발언이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해 준비된 것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시기마다 '소개'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씨(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거쳐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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