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에 '업계약'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조치 1005건

  • 최근 5년 반 수사의뢰 477건·행정처분 337건·세무서 통보 191건

  •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 시장질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쑥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집값 담합부터 업계약까지 부동산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최근 5년 반 동안 1000건을 넘어섰다. 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업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은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 191건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지난해 37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의 약 64%에 달했다.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 수사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이었다.

전체 집계 기간의 위반 유형별 조치를 보면 집값 담합과 관련해 수사의뢰 등 124건,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 이뤄졌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과 수사의뢰 등·세무서 통보 등 각각 35건이 이뤄졌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수사의뢰 등 82건, 행정처분 43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으로 집계됐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약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집값 담합이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의심 행위는 부동산원이 국토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값 담합이나 업·다운계약 등 허위거래는 명백한 교란행위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교란행위 특성상 일회성 단속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다만 감독 기능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할 여지는 있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