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이종호 만남'은 무죄

  • 위증 3건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만 유죄

  • 징역 1년·집유 2년…1심 실형에서 감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위증 혐의 3건 가운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에 20자 안팎의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수사기관의 반복된 제공 요구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으면서도 자신은 기억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배열 규칙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속해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상황인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했다"며 "국회의 권위와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이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진술 상당수가 이 전 대표의 말을 전해 들은 내용에 그쳤고, 임 전 사단장의 서울 방문 자료나 두 사람 사이의 통화·메시지 기록도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 박성웅씨 등의 진술만으로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만났거나 친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한 증언 역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 7명을 초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사 진행 상황이나 초청장 발송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답변을 수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한 뒤 이튿날 확인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구명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비밀번호 관련 위증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 전 사단장이 약 34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위증 혐의 3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항소심에서도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 압박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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