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에서 인터넷TV(IPTV)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총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피 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도 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각각 1412만2124원, 3107만8155원, 380만3653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 상품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약정기간을 고를 수 있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1년·2년 약정이나 무약정 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다.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KT는 이후 자율 개선을 통해 '3년 약정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3년·2년·1년 약정과 무약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KT의 위반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이다. 해당 기간 IPTV 단독상품에 가입한 회선은 1291개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자 비중 5.55%를 반영해 관련 매출액을 56억4884만원으로 산정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해 0.2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 IPTV와 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의 요금 정보만 게시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위반 기간 45일과 홈페이지 가입자 비중 3.16%를 반영한 관련 매출액은 62억1563만원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 정보만 안내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가입 버튼을 마련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IPTV 단독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관련 매출액은 7억6073만원으로 산정됐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 모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낮다고 보고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이번 제재는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3년 4월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실태점검을 예고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방통위는 같은 해 6월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위원들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가입 제한 행위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류신환 위원은 "사업자의 선택 제한 행위는 소비자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크고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할인 명목으로 허용되는 마케팅 범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부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도 "온라인 가입자 비중은 3% 정도로 오프라인 가입자가 훨씬 많다"며 "매장 현장 조사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현재도 이용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의결서를 송달한 뒤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척·기피·회피 대상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를 논의했다. 법제처는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고, 퇴장한 경우에는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지만, 류신환·윤성옥 위원과 고민수 부위원장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 4명의 찬성으로 법제처 해석을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회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제·개정안도 보고됐다. 관련 안건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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