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국 ITC, D램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사진넷리스트 홈페이지
[사진=넷리스트 홈페이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부 D램과 이를 탑재하는 서버 등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의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신청인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6개 법인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침해가 인정되어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대상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이나 대만의 대형 EMS(전자제품 위탁생산 서비스) 기업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가 지난 8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D램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과 미국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미국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중국 레노버 그룹 등 총 6개 법인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대만에 D램 제조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번 조사가 마이크론의 대만 거점과 관계가 있으며, 서버 제조를 위탁받는 폭스콘이나 콴타 컴퓨터 같은 대형 EMS 기업의 부품 심사 및 출하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ITC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 기일을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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