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머그샷 [사진=서울북부지검]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소영과 검찰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미필적 고의란 피해자의 사망을 바라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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