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등 4곳서 보증금 370억 미반환…선지급 41%

  • 4곳 모두 피해 확인 당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청년안심주택 등 4곳에서 보증금 37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안심주택 등 4곳에서 보증금 37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개 사업장에서 297세대가 약 37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선지급액은 현재까지 전체 미반환 금액의 40.9% 수준인 15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COVE, 옥산그린타워와 에드가쌍문 등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액은 총 369억9000만원이다. 잠실센트럴파크가 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당COVE 104억원 △옥산그린타워 26억5000만원 △에드가쌍문 11억4000만원 순이다.
 
4개 사업장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옥산그린타워와 에드가쌍문은 사업시행자 자금 사정 악화로 미가입 상태였다. 잠실센트럴파크는 국세 체납, 사당COVE는 사업자 개인 채무로 보증 가입이 반려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서울시가 보증 미가입 사실을 파악한 뒤 등록말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 사당COVE는 작년 5월 미가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올해 5월 이뤄졌다. 옥산그린타워는 2022년 4월 미가입 사실을 파악한 뒤 이듬해 2월 등록이 말소됐다.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서울시는 2024년 8월 보증 가입 지연 사실을 파악해 소관 자치구에 관리·감독과 조치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 시점까지 등록말소되지 않았다. 에드가쌍문은 2022년 8월 보증금 전액 반환과 추가 입주자 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등록은 유지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는 SH를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도 이뤄졌다. 별첨 자료를 합산하면 4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약 81억6300만원으로 △잠실센트럴파크 약 39억4800만원 △사당COVE 약 30억5200만원 △에드가쌍문 약 6억6000만원 △옥산그린타워 약 5억200만원이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선지급 규모는 사업장별 편차가 존재한다. 잠실센트럴파크는 미반환액 228억원 가운데 147억원(64.4%)이 지급됐지만 옥산그린타워는 26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1.8%)에 그쳤다. 에드가쌍문은 11억4000만원 중 3억9000만원(34.2%)이 지급됐으며 104억원 미반환액이 발생한 사당COVE는 선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 의원은 “보증보험 미가입을 제때 막지 못하고 피해 사업장에 막대한 공적 지원까지 이어진 만큼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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