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얇은 호가 노려 주가조작…2년5개월 시세조종 대표도 적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2년5개월간 시세조종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건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먼저 전업투자자 G씨는 H사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씨는 한국거래소(KRX)와 NXT 양 시장을 오가며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넓고 매도 잔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 주문만으로도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NXT에 특정 주문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NXT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G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기간에 걸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법인 대표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I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씨는 본인과 회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2년5개월 동안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J씨는 거래량이 적어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대상으로 수천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등 복합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I사와 J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해당 종목 지분을 5% 이상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회사 A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B로부터 주식 일부를 넘겨받는 계약을 협상하던 C법인의 대표 D씨는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A사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E씨와 F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양수도계약 협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준내부자'에 해당하며, E씨와 F씨는 1차 정보수령자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경영권 양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중인 법인 및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거나, 급등락 없이 장기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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