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온 각종 합동수사 기구가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주요 범죄에 대응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의 현장 수사력과 검찰의 사법 절차 전담을 결합해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등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불릴 만큼 자금 흐름 추적과 복잡한 법리 대응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고, 기존 형태의 합동수사 기구는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적인 범죄 영역에 대한 수사 노하우 단절과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한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 범죄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주로 맡아왔는데, 법리적 쟁점부터 복잡한 자금 흐름을 풀어내는 데 전문성이 필요해 오랜 기간 검찰에 쌓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검경 합수부의 역할은 신설된 중수청이 이어받는다. 중수청 산하 지방청에는 경찰, 국세청, 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중수청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들어서고,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다만 새로운 사법 체계하에서 공소청 검사는 수사 지휘가 아닌 영장 신청 단계 등에서 법률 검토와 의견 제시 역할만 수행한다. 또 상호 파견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중수청 산하 기구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없어 수사 초기 법리 검토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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