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 130명 출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강화

  •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 참여...2028년 9월까지 활동

  • 골조공사 중·골조 완료·사용검사 전·사후까지 법정 기준보다 촘촘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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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신축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공사 초기부터 차단하기 위해 건축·구조·조경·전기·기계·소방 등 12개 분야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제11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골조공사부터 준공 이후까지 현장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1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기존 위원 84명과 신규 위원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 공사 과정의 구조적 안전성과 초기 시공 품질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구조 분야 전문가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며 분야별 위원들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상태와 입주자 생활편의, 안전시설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품질점검은 법령상 의무 기준보다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골조공사 중과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준공 이후 사후점검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현장의 품질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도 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과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주택 1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해 법령상 의무 대상보다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구조체와 마감 상태뿐 아니라 전기·통신·기계·소방설비, 조경과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과 입주자 생활안전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시공·감리자에게 전달해 보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준공 이후 시행하는 사후점검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서 확인된 하자의 보수 여부와 입주 후 하자 처리 현황, 장기수선계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 인계 등 실제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확인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신축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11기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 결과와 주요 지적·우수사례를 향후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사례집 등에 반영하고, 구조 분야를 포함한 전문점검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부실시공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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