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방 소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어려운 온누리상품권 선(先) 할인율은 현재 7%에서 내년에 5%로 줄이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추가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 쓸 경우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 해 총 8%의 혜택을 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하위 25% 지역과 시장 반경 1㎞ 이내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
약국을 포함한 보건업과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등은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빠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상위 사용처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10월부터 가맹점 갱신이 도래한다. 올 연말까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 중 절반가량은 갱신이 거부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방 소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어려운 온누리상품권 선(先) 할인율은 현재 7%에서 내년에 5%로 줄이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추가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 쓸 경우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 해 총 8%의 혜택을 준다.
약국을 포함한 보건업과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등은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에서 빠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상위 사용처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과 병·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10월부터 가맹점 갱신이 도래한다. 올 연말까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 중 절반가량은 갱신이 거부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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